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벼를 경작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일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모를 심어 준 것에 불과 하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벼를 경작하였으므로 수확한 쌀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쌀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 지에 로터리 작업을 하고 자주 벼를 관리하였으며 제초제 및 농약을 살포하는 등 피해자보다 벼농사에 더 큰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통상 도지 賭地.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를 받고 타인에게 벼농사를 짓게 하는 사람은 벼농사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도지를 받기만 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도지로 쌀 2 가마만 받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쌀의 소유자는 피해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은 양형의 자료로 참작될 뿐이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I도 주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I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