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남포동 지하철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같은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남포동 지하철역 2번 출구 인근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