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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46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3:40 경 용인시 기흥구 B 밭두둑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의 잡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을 놓으면서, 바람의 변화가 있을 경우 불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산되지 않게 소화 장비, 화재 방지 포 등을 구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바람에 날린 불씨로 인해 인근 피해자 C 소유의 소나무 밭, 피해자 D 소유의 매실 밭, 피해자 E 소유의 광케이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각각 소훼하는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견적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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