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53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4: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잔디밭에서 잔디를 깎는 작업을 한 후 잘려 진 잔디를 한 쪽에 모아 놓고 태우는 작업을 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비닐하우스가 있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곳이므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주변 잔디로 옮겨 붙어 번지면서 잔디밭 옆에 있는 D 소유의 농 자재 보관 창고인 비닐하우스 2동과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D 소유인 비닐하우스 2동과 그 안에 있던 파이프 밴딩 등 합계 5,035,360원 상당의 농 자재를 소훼하고, E 소유인 비닐하우스를 수리 비 64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