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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901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4. 08: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해가든아파트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8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차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대형 화물차량인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을 인지하거나 피할 수 없어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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