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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2 2016가합44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1994. 5.경 피고와, 원고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351 일원에 조성하여 관리하던 포항공원묘원 부지 중 매장용 토지 1만 평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부분을 피고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대금으로 7억 원과 매년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평당 7,000원,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매년 평당 9,000원, 2006. 1. 1.부터는 매년 평당 1만 원)를 지급받으며, 15년이 경과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반환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관리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전인 2006. 10.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6. 9.경까지 매년 1억 원(= 1만 원/평 × 1만 평)씩 합계 10억 원(= 1억 원/년 × 10년)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중 일부인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포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토지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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