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1994. 5.경 피고와, 원고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351 일원에 조성하여 관리하던 포항공원묘원 부지 중 매장용 토지 1만 평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부분을 피고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대금으로 7억 원과 매년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평당 7,000원,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매년 평당 9,000원, 2006. 1. 1.부터는 매년 평당 1만 원)를 지급받으며, 15년이 경과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반환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관리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전인 2006. 10.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6. 9.경까지 매년 1억 원(= 1만 원/평 × 1만 평)씩 합계 10억 원(= 1억 원/년 × 10년)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중 일부인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포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토지사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