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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5가합16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27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배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을 매매대금 16억 5,984만원(평당 52만원으로 계산 평당 52만원 × 약 3,192평 )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 및 지장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2. 매도인의 토지매매시 토지가격은 평당 32만원이며 지장물은 평당 20만원으로 한다.

3. 매입면적은 약 3,192평으로 하기로 한다

(최종 확정측량 후 결정한다). 지적공부 정리 후 면적 증감시 대금 평단가도 환산하여 증감 지급하기로 한다.

8. 지장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3.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고, 2012. 8. 31. 잔금 14억 6,794만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2012. 8. 27.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한 대금 10억 2,944만원(평당 32만원으로 계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8. 28.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과수목 및 기타 지장물을 목적물로 한 대금 6억 3,850만원(평당 20만원으로 계산)의 지장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납부 등 1 원고는 2012. 10. 31.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10억 2,944만원, 납부세액을 228,975,97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2. 10. 31. 및 2012. 12. 31.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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