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6.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12.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1. 11. 21. 13:12경부터 14:37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4동 1501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의 안쪽에 숨겨 가지고 간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4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3,7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D, J, K, F,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