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①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2. 13. 14:12경 서울 동작구 AS아파트 105동 1702호에서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옆으로 젖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T 소유의 24k 순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17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를 추가하는 2013. 4. 29.자 공소장변경신청 및 ②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7. 1. 30. 08:30경부터 17:15경 사이에 의정부시 AU아파트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AV 소유의 금반지, 금메달 등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를 추가하는 2013. 5. 8.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6.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12.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3. 8. 23.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