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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9. 4.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공영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실 외부에 설치된 요금함을 손으로 잡고 벌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E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G의 진술서, 내사보고(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H주차장) 사진, 내사보고(도주로 관련), 현장 CCTV 영상물 사진, CCTV 영상 CD, 내사보고(결재수단 확인), 관련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관련회신자료, 수사보고[I은행(J)체크카드], 카드사진,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발생보고(절도),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 등 수사),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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