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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09 2012가합97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중 지1 109.48㎡ 및 1층 11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남편인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0. 4.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1 109.48㎡ 및 1층 116.85㎡(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 임대기간 2010. 5. 10.부터 2015.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9조에서는 ‘현 시설 지상 1층 전부(데크, 1층 지층 바닥보일러)에 대한 권리를 임차인이 가지며 원상복구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0.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6.경부터 위 건물 부분에서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차임 연체 등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10.부터 2011. 6. 9.까지의 월 차임과 2010. 5. 10.부터 2010. 9. 9.까지의 관리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7. 25.경 위 식당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 피고는 2010. 5.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지붕에 데크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위 공사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1. 2. 22. 1,536,000원, 2011. 8. 23. 5,422,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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