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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03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O병원을 비롯하여 여러 병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무리 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⑵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판교 아파트에 임차인이 이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판결들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피고인 A의 주장과 함께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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