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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668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면담하러 가서 큰 목소리로 말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⑵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져온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판결들의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이 소유한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이 밝혀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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