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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019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결정 이 법원은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이종사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동양종금 직원인데, 동양종금에 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 내 명의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펀드에 투자하여,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2014. 1.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양종금의 직원이 아니고, 동양종금에 직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는 것도 피고인이 꾸며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옵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⑵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종사촌으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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