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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7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고, D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

㈏ 배임의 점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12회 계불입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1, 4, 6회 계불입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H이 소개한 J, L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납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이 법원은 제1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⑵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⑶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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