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5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fp이저수술기’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료 월 1,571,5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리스료 연체료 2014. 6. 9. 해지되었다.
2014. 6. 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38,538,4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레이저수술기는 질 수축 기능이 탁월하다는 피고의 설명과는 달리 그 기능이 미약하여 2013. 10. 4.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리스료 연체료 2014. 6. 9. 해지되었고, 2014. 6. 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38,538,441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리스료 연체로 2014. 6. 9. 해지되었고, 2014. 6. 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38,538,441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8,538,441원 및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2. 28.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