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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715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5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fp이저수술기’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료 월 1,571,5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리스료 연체료 2014. 6. 9. 해지되었다.

2014. 6. 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38,538,4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레이저수술기는 질 수축 기능이 탁월하다는 피고의 설명과는 달리 그 기능이 미약하여 2013. 10. 4.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리스료 연체료 2014. 6. 9. 해지되었고, 2014. 6. 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38,538,441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은 원고의 리스료 연체로 2014. 6. 9. 해지되었고, 2014. 6. 9.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합계 38,538,441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8,538,441원 및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2. 28.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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