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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5573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8. 21. 주식회사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료 완납시까지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유보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리스방식 : 금융리스(동산) 리스금액 : 180,000,000원 리스기간 : 48개월 연체이자율 : 연 25% 리스료 납입방법 : 1회 3,647,403원, 2회 - 48회 3,385,540원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갑’은 리스회사를, ‘을’은 리스이용자를 말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을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1조[계약 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이하 생략) 제25조[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갑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본 계약을 체결한 갑의 영업소 소재지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8.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인 주식회사 A로부터 리스료 등을 지급받을 권리 등 이 사건 리스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시설대여회사로서의 지위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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