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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06 2015가단7414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2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293,500원인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8. 17.까지 185,306,934원의 리스료를 연체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장기간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7. 31. 해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일 뿐 피고의 재산이 아니고, 회생절차의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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