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6 (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국제교류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한국어 연수생 허위초청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C' 유학원의 원장 ‘D(D)’ 등 베트남의 유학원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에게 B대학의 한국어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서류를 만들어 주고 한국어 연수 사증(D-4)을 발급받게 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김해시 E에 있는 B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 ‘F(F)’에 대한 B대학교 한국어 연수 관련 표준입학허가서를 임의로 발급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위 ‘D’은 위 유학원에 금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위 ‘F’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와 함께 허위 재정보증서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8. 4. 6.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한국어 연수 사증(D-4)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한 후, 2018. 6. 28.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베트남 국적의 위 ‘F’을 초청함에 있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 베트남 유학원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