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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3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성명불상자들(일명 ‘C’, ‘D’)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킬 때 위 회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7년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주)B’과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하는 것처럼 베트남인을 초청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초청장 1개 당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초청자 명단을 받아 미리 준비해둔 초청장 양식에 피초청자 이름과 ‘화장품, 생활용품, 일반물류 관련 시장조사 및 회사방문’이라는 거짓된 초청목적을 기재 후, 이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여 베트남인 E를 초청하여 그가 2017. 6. 2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14명의 외국인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각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출입국 회신 피초청자 명단, F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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