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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0:08 경 고양 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 길 71-81에 있는 대곡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좌회전,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2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 중이 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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