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42 경 피해자 C(5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 역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징역 5월 ∼2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