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9. 2. 9. 사망한 피상속인 망 D와 2011. 7. 19. 사망한 피상속인 망 E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들, F, G를 두었다.
나. 망 D는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 E은 사망 당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1) 피고들 및 F, G는 원고를 상대로 망 D,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원고는 피고들 및 F, G를 상대로 기여분청구를 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4느합47(본심판), 2015느합5(반심판) 사건, 위 두 사건은 병합됨, 이하 ‘관련 가사사건’이라고 한다
}.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 및 F, G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액을 원고 413,690,604원(= 망 D로부터 259,204,923원 망 E으로부터 154,485,681원), 피고 B 252,704,923원, F 342,973,344원, G 413,690,604원, 피고 C 219,204,923원으로, 분할방법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11지분은 피고 B의 소유로, 각 2/11 지분은 피고 C 및 F, G의 각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항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6브2(본심판), 2016브3(반심판) 사건}, 항고심 계속 중인 2016. 11. 30.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목록 제1, 3, 4, 5항 각 부동산 중 5/11지분은 피고 B, 각 2/11지분은 피고 C 및 F, G의 각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피고들과 F, G는 원고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