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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30 2017가단519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순번 3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8/162지분, 피고 B, C는 각 9/162지분, 피고 D, E, F, G, H, I은 각 18/162지분, 피고 J는 6/162지분, 피고 K, L, M는 각 4/162지분의 비율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피고 B, E, H은 별지1 목록 순번 1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공로에 접한 토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에 따라 공유물이 분할될 경우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5 부동산은 맹지가 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이후 원고와 피고 K, L,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3 부동산 중 북서쪽 부분에 폭 10m로 하여 면적이 1,196㎡가 되는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위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 및 별지1 목록 순번 1, 2, 4, 5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별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점, 별지1 목록 순번 3 부동산의 서쪽 부분을 폭 10m로 분할하는 경우 그 면적이 1,196㎡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2 도면과 같이 별지1 목록 순번 3 부동산의 북서쪽의 끝점에서 그 면적이 1,196㎡에 이르도록 폭을 정하여 그 부분을 원고 소유로, 위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 및 별지1 목록 순번 1, 2, 4, 5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별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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