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8 2016가단1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망 K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L가 1989. 10. 1. 원고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9. 4. 2. M에게 매도하였고, M은 2011. 6. 21.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에 대하여는 2011. 6.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여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
다. L, M,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2014. 12. 31.경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