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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05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13,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일프레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618-1 소재 지층 132.3㎡ 및 1층 839.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1. 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3. 7. 2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7. 25.부터 2014. 7. 25.까지, 피보험자 소외 회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화재 사고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마이비지니스종합상품(금융기관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던 2014. 1. 16.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2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금으로 94,113,8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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