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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195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에게 55,977,81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공장건물과 관련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장건물은 소훼되었고 피고 B가 그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D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은 보험자로서 D에 대해 손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 C은 상법 제682조 및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111,955,6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들이 체결한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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