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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나75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저온창고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저온창고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저온창고의 반환 불능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ㆍ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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