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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1168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무과실 입증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커피기계 내부배선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그 커피기계를 설치하거나 보존ㆍ사용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즉,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에게 아무런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강남소방서는 '이 사건 사무실 수납장 위에 있던 커피기계가 형태도 없이 완전 소실되었고, 내부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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