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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등 그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가 완치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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