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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노1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996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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