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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266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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