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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9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던 개(무게 50kg 정도의 성견)에 머리, 어깨, 다리 등을 물어 뜯겨 근육층 깊은 곳까지 파고든 상처로 인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공터에 개들을 키우면서 목줄이 풀린 채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해둔 점, 피고인이 키우던 개들은 평소 목줄이 풀린 채로 돌아다니며 낯선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는 등 공격성향을 보여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껴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경찰에 수차례 신고까지 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며칠간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났으면서도 키우던 개들을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개에 물려 입은 상처는 아문다고 하더라도 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커 후유증이 염려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어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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