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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D 오피스텔 410호, 507호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4. 경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위 장소에서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6. 19.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J, K,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5, 24, 36, 43, 44, 51, 52,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반성,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심한 당뇨 증세, 경제적 궁핍

2. 피고인 B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업원에 지나지 않음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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