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2. 경 위 업소를 A에게 양도한 후 A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성매매 종업원이 없는 경우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말경 위 ‘D ’에서, 성명 불상인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2016. 2. 25.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위 ‘D ’에서 F, E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F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현장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3, 1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비록 동종 전과 없으나, 이종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