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휴대전화기의 개통 또는 대출업체 알선 등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회 선후배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E은 C의 여자친구이고, F은 C, D의 친구이다.
피고인
A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 G(여, 21세)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능지수 69, 언어성 지수 87, 동작성 지능 53, 사회연령 7.42세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C 등과의 준사기 피고인 A 등은 2019년 5월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5. 14.경 준사기 C은 2019년 5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없나, 휴대폰처럼 돈 짜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큰돈을 만져 볼 생각 없나, 전화만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H’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돈 관리가 안 되니, 돈을 대신 보관해 주고,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출금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17.경 준사기 (1) 피고인 A 등은 2019. 5. 17.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