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등록대부중개사무실 운영자로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받은 대출금의 2-50%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성명불상 일명 I(이하 I이라 칭함), J, K, L, 그 외 성명불상의 M, N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J, K, I은 대출신청자 모집책으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 및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M, N 등은 2014. 7.경부터 대출신청자 모집책으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서류 전달책으로, 2014. 7. 초순경부터 위 M, N 등이 모집한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관계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대출완료시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L는 2014. 7. 중순경부터 대출신청관계서류를 스캔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성 대출신청자들을 대신하여 대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업체의 대출신청확인전화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에게 I, J, K 등이 모집한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관계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서류위조책으로부터 대출관계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뒤 남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