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데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