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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피고인 A은 8회(징역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는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데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2행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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