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필로폰을 매매투약하고, 2013. 4. 25.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2행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