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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약 1.6g을 1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K을 제보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경찰이 K의 소재를 추적 중인 것으로 밝혀져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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