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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0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인 2014. 6. 13.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2회(2005.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경 징역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B는 2000.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경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4. 6. 13.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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