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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6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P로부터 전화로 “사이트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P 등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P, Q, R(2016. 8. 3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 S(2016. 8. 3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 T는 2016. 4. 말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U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현금인출책 Q을 고용한 후 수익금 관리를 지시하고, 위 사무실 직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P, T, R, S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고, Q은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V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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