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U’이라는 이 사건 제품 표시와 D협동조합의 홈쇼핑 광고내용 등은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함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강화 이외의 지역 인삼으로 제조한 사실을 병기하여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협동조합은 인천 강화군 T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삼의 제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D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수삼만으로는 ‘U’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자 기타 국내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50% 이상 혼입한 다음 이를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인삼을 사용한 특산품인 것처럼 ‘U’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강화군 V에 있는 D농협 제조공장에서,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서로 혼입한 홍삼과 꿀, 올리고당, 과당을 섞어 당침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010년 4,491개, 2011년 4,722개, 2012년 4,861개, 2013년 4,355개 합계 18,429개 시가 276,435,000원(소비자가 기준 552,870,000원 상당의 ‘U’ 제품을 제조하고 포장박스 앞면에 제품명은 “U”, 판매자는 “D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