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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강화산 인삼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으로 제조한 홍삼제품에 ‘U’이라는 표시를 하였고, 피고인 D협동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강화가 인삼재배지로서 강점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있는 광고 문구에 비추어 볼 때, ‘U’이라는 표시로 인하여 해당 제품이 강화에서 재배한 인삼으로 제조되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점, ② 피고인 D협동조합으로부터 인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자인 AE도 ‘U’이라는 표시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강화산 인삼으로 제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③ D농협이라는 공인된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강화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강화는 예로부터 인삼재배지로 명성이 있는 곳으로서, 강화 홍삼이라고 할 경우 강화산 인삼으로 제조한 홍삼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들로서는 피고인 D협동조합에서 ‘U’이라고 표시하여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강화로 오인할 수밖에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강화로 혼동하게 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검사의 기소 내용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실은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수삼만으로는 ‘U’을 만들 수 없게 되자, 국내 기타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50% 이상 혼입한 다음, 이를 인천 강화군에서 수확한 인삼을 사용한 특산품인 것처럼 ‘U’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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