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탈퇴)는 1997. 8. 13.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20,000,000원, 이율 연 14%, 지연손해금율 연 23%, 대출기간 만료일 2000. 8. 13.까지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지급기일인 2000. 8. 13. 원리금을 미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6. 5. 17. 기준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금 20,000,000원, 지연이자 29,061,574원 합계 49,061,574원이다.
다. 피고는 2005. 12. 14.경 원고 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원고가 2006. 7. 1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6가소2348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7. 4. 원고인수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매각하였다.
바. 피고가 2017. 7. 27. 이 법원에 원고인수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할 것을 구하는 인수참가신청을 하고, 원고는 2017. 8. 24.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이 법원은 같은 날 원고인수참가인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49,061,574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법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