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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651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현은 1997. 10. 23. 피고를 상대로 카드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7가소24870), 위 법원은 1998. 2. 13. ‘피고는 주식회사 대현에게 3,342,390원 및 그 중 2,311,670원에 대하여 199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2. 28.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른 카드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대현으로부터 C, D(E 대표), 지앤씨유동화 주식회사를 거쳐 2008. 7. 1.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다시 2010. 5. 3. 카론인베스트먼트대부 주식회사에게, 2010. 6. 16.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에게, 2014. 12. 9. 원고인수참가인에게 각 양도되었으며, 최종양수인인 원고인수참가인은 2015. 8. 5. 이 사건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최종적으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현이 제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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