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현은 1997. 10. 23. 피고를 상대로 카드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7가소24870), 위 법원은 1998. 2. 13. ‘피고는 주식회사 대현에게 3,342,390원 및 그 중 2,311,670원에 대하여 199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2. 28.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른 카드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대현으로부터 C, D(E 대표), 지앤씨유동화 주식회사를 거쳐 2008. 7. 1.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다시 2010. 5. 3. 카론인베스트먼트대부 주식회사에게, 2010. 6. 16.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에게, 2014. 12. 9. 원고인수참가인에게 각 양도되었으며, 최종양수인인 원고인수참가인은 2015. 8. 5. 이 사건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최종적으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현이 제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