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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212304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5,789,013원 및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5. 9. 25.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8. 22.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5. 9.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9. 8. 19. 직접 판결등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 4.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출이자율 연 22.5%, 변제기 2003. 8. 2., 지연손해금율 연 2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금 721,653원이 변제되었으나, 2015. 5. 2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금 1,278,347원, 미수이자 941,226원, 미수연체료 20,469원, 지연손해금 3,548,971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3) 원고인수참가인은 2017. 1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 3)항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합계액 5,789,013원(= 원금 1,278,347원 미수이자 941,226원 미수연체료 20,469원 지연손해금 3,548,971원 및 그 중 원금 1,278,347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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