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9 2017가단204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하 같다), 용역기간 2015. 5. 4.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공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M용역계약] 위치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65-3 일원 공사개요 :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계약일반조건] 제3조 용역의 범위 을(원고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의 용역범위는 첨부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용역비 지급방법 용역비의 산출 및 지급 방법은 현장투입인원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갑(피고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매 3개월마다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단장 선임 및 보고서 제출 (2) 을은 다음과 같이 용역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보고서 (제출시기 : 격월 10일)

나. 최종보고서 (제출시기 : 용역완료 후 15일 이내)

다. 특별보고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0조 갑의 지도, 감독 권한 및 의무 (1) 갑은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을을 지휘, 지도 및 감독한다.

(2) 갑은 을의 용역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이 부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을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시정요청을 존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