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888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B, C 1) 전기 ㆍ 전자장치 해체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위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에 데이터 값을 변경하여 재 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조작하여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력화했을 뿐이지, 자동차 관리법 제 35 조에서 금지하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물리적으로 뜯어 내서 분리하는 ‘ 해체 ’를 하지 않았는데도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해체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의 도움으로 Q의 벤츠 화물차에 데이터를 넣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고, Q가 B에게 출력 증강비용으로 30만 원, 최고속도 제한 장치 비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심에서 피고인 B에게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경찰조사에서 ‘ 피고인 B의 속도 제한 장치 해체를 용이하게 하였다’ 고 인정하였고, 원심에서 ‘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책 섬은 자동차 전자장치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하는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이 책 섬을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하는 범행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 섬을 제공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자동차의 전기 ㆍ 전자장치인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arrow